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는 불법 번호판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의 22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 불법 번호판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치로 일명 ‘지미번호판’으로 불리는 이 신호 불법 번호판은 대략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또 번호판을 40도에서 70도까지 꺾어 무인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판독하지 못하게 하는 ‘꺾기번호
김 의원은 “불법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강력범죄에 이용될 경우 차적 조회 및 차량의 이동구간 파악도 안 된다”며 단속이 절신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