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빙자해 수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6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522명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후 채권추심, 시세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62억 4천여만 원의 돈을 받아 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2
경찰 조사결과 한 씨 등은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또 상담원 50명을 고용해 금융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