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절친한 고교 동창 변호사가 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모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 판사가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는 "기업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