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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1부는 유부녀의 남편 A씨가 전직 경찰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가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동료 경찰관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찰관 B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1박2일로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