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앞에 주차돼 있던 41살 박 모 씨의 스타렉스 차
소방 관계자는 당시 재판을 받으러 온 민원인이 차량에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해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차량은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오늘(7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앞에 주차돼 있던 41살 박 모 씨의 스타렉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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