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특허가 침해됐다며 영풍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가지 물질이 복합된 이 사건 약의 회복률이 독립적으로 각 물질을 투여
재판부는 이어 약을 복용 시 체내에 알루미늄이 축적된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자사보유 특허로 만든 위장약인 알비스정과 유사한 성분의 약을 영풍제약이 만들어 팔자 특허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