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수만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2백만 원, 상품권 8백만 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
장 씨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과 관련한 시설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건넨 1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