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ED시장의 '빅3'로 불리는 서울반도체가 필립스 전자를 상대로 모든 LED 전구류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최근 필립스 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필립스의 '비전 LED전구' 등의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또 필립스가 자사 LED 완제품과 반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필립스가 특허침해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필립스는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