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재직 당시 케이블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자택과 돈을 건넨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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