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사본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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