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노숙자들과 위장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베트남 여성들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노숙인들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40살 유 모 씨 등을 구속하고 위장결혼 베트남 여성 20명을 강제 퇴거했습니
유 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베트남 여성 50여 명과 국내 노숙인 간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여성 한 명당 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의 결혼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노숙인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