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두 사람 모두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1억 원의 대가성을 밝혀냈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처럼 법원이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은 어제(19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회장에 대해 회삿돈 900억 원 횡령과, 분식회계를 통해 12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받은 혐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 3가지 추가혐의까지 적용했던 검찰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