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박 모 씨 등 7개 보험업체 보험설계사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조사 결과 이들은 1명당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한 것처럼 속이면서 실제론 멀쩡히 출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상금이 많아지면 심사를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주로 소액의 보험금을 노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