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공무원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26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국장 출신인 이 씨는 최근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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