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에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
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에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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