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라면을 먹다 화상을 입은 뒤 음식을 운반하다
황 씨 등은 지난 6월 통영 한 나이트클럽에서 주문한 라면을 먹다가 넘어져 가슴 등에 화상을 입자 음식 운반 중 부딪혀 화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 2천7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남 통영경찰서는 라면을 먹다 화상을 입은 뒤 음식을 운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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