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5년 동안 복역한 정 모 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 씨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가혹행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 사건 발생 당시 내무부장관은 범인이 잡히지 않자 '범인을 지정 시한까지 검거하지 못하면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는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수사기관이 범인 검거 기한에 쫓겨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정 씨는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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