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 때 중증 청각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영어 점수를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기업에 시험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토익이나 텝스 성적에서 듣기영역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청각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청각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 점수를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