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있었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서울지하철공사의 일부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민노총 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노총 탈퇴 결의는 규약 변경 사항에 해당돼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며 일반 결의로 보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민노총 탈퇴를 결의한 지하철 노조의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