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서울지하철노조의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지하
앞서 지하철노조원들은 지난 4월 총투표에서 민주노총 탈퇴 등 안건이 통과되자 '이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이라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서울지하철노조의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