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8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기업 현장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견·중소기업은 근무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이 적발되면 복직 후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 기관도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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