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게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5월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모 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