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정당에 가입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낸 공소 사실 등을 고려했고, 개개인의 혐의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0명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00~200만 원, 38명은 징역 4월에 벌금 50~200만 원, 16명은 벌금 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경기도 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매달 당비와 후원회비를 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