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충북 오송에 모여 토론을 한 경찰들이 "검찰비리 수사권을 보장해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한다는 건,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금요일, 오송의 한 풋살경기장에 모인 150여 명의 경찰과 시민들은 8시간 넘는 토론을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번 토론의 초점은 검찰 비리 수사 부분에 맞춰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사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총리실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용덕 / 청주 오창지구대장
- "말도 안 되는 안이지만…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하나만 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번 토론 참석자 중 일부가 오는 화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검·경 수사권 토론회에 대표로 참석하고, 총리실에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단체행동과 이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위법행위나 집단행위, 특히 치안 공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삼가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용덕 / 청주 오창지구대장
- "수갑을 반납한다는 의미가 경찰이 수사 업무를 손 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수갑을 한데 모아 보내는 행위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수사권 대립이라는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