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 자격이 아닌 침술 자격만으로 수십 년간 뜸 치료를 해온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한의사 업계는 뜸 시술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구당 김남수 옹이 침사 자격만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7월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됐습니다.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에게 침사 자격이 있는 만큼, 기소유예 처분은 김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행해져 온 김 씨의 뜸 시술이 법질서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본 셈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한의사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연히 뜸 시술 면허 제도가 있어 왔는데도 시술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헌재는 작년 7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구술 등 대체의학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침사의 뜸 시술 인정을 반기는 목소리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관습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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