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10시 반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신 전 차관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1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청탁을 받고 SLS조선의 워크아웃을 저지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