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50여만 주를 보유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의 주식취득승인처분과 지난 11월 18일 주식처분명령을 취소
이들은 소장을 통해 당시 승인처분은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처분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