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준공된 지 1년 미만인 전국의 골프장 47곳을 조사한 결과, 20곳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골프장은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하고, 수도권 소재 한 골프장은 지하수를 애초 계획보다 50배 이상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8개 골프장을 고발하고 나머지 12곳은 협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etoil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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