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짝퉁 유명 속옷을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32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단속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썼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택배기사와 만나 위조상품 배송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짝퉁 유명 속옷을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32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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