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연간 추징 세액에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호동 씨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부터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강호동 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데다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강호동 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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