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처리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금연 장소지정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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