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행사업 브로커 이 모 씨로부터 이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청탁과 함께 2007년경 3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같은 해 여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12일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으며, 브로커 이 씨와 아는 사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