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애초 판매 불가에서 한발 물러나 한정된 장소에서 약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에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약사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강하게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현행 2분류 체계는 유지됩니다.
정부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신설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대한약사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국회에서 새 법안이 개정되면 6개월 뒤인 내년 8월부터는 감기약과 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