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보복 폭행을 하다 같은 조직의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원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의 후배 41살 이 모 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 씨는 사건 전날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김 씨를 동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보복 폭행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