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1살 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살 우 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3시쯤 우연히 알게 된 18살 A 군의 집이 부유하다는 걸 알고 "죽여버리겠다"고
서 씨 등은 또 지난달 중순쯤 A 군에게 아버지 승용차를 끌고 나오게 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게 시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