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50대 재력가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무속인 34살 이 모 씨와 공범 43살 신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빚에 시달리던 이들은 박 씨가 현금이 많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 남동경찰서는 50대 재력가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무속인 34살 이 모 씨와 공범 43살 신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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