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사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때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사고 교장에게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해사고는 항해사와
인권위는 "해운업체의 여성 채용 기피와 여학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서 일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며 권고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