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돈봉투' 수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명단 제출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25일 민주통합당 측에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예비경선장에 나온 중앙위원의 명단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민주당은 정당법상 당원 명부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위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예비경선 당시 투표권을 행사했던 유권자로 760여 명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출을 거부하자 "당원명부와 중앙위원 명부는 다른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당협위원장 명단을 이미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경선장 CCTV 48대의 기록을 살펴보는 검찰은 중앙위원 명단을 확보해야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명단 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CCTV 기록 절반 이상을 분석한 검찰은 일단 중앙위원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CCTV 분석을 통해 의심이 가는 인물을 특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CCTV에 드러난 정황만으로 돈봉투가 오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