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이 제도는 연장·야간·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쓰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하는 10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