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이 업종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면서 260만 명 정도가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 근로에 최장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주에 52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운수업, 접객업, 통신업, 광고업 등 이른바 '특례업종'에 속한 이들은 예외입니다.
이 특례업종에 포함된 근로자는 무려 400만 명.
전체 근로자의 38%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혹사 받는 근로자들이 3분의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26개 특례업종 가운데 16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관·창고업, 자동차·부품판매업, 금융업, 우편업, 숙박업, 광고업, 음식점·주점업 등입니다.
육상운송업과 방송업, 보건업 등 나머지 10개 업종은 업무상 특성으로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례인정 업종에도 대상업무와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특례 도입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특례제도가 개선되면 무제한 연장근로를 하는 이들이 14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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