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했는데요.
이 업종 중 16개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면서 260만 명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40살 김 모씨.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습니다.
(현장음)
근무시간 끝날 때쯤 5~6시쯤 지방 같은 데 가는 장거리 손님 있으면 갖다 오면 12시간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혹사'에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육상운수업은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례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처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한도인 주중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이들은 40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 특례업종 26개 중 16개를 제외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식 /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위원장
- "특례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업종을 10개,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업종을 16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금융업, 우편업, 숙박업, 광고업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노사정위는 이번 조치로 260만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육상운송업과 방송업 등 나머지 10개 업종은 업무상 특성으로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례인정 업종에도 대상업무와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해 연장근로가 지금처럼 무한대로 늘어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위원회는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조사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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