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어촌·어항 관광조성사업을 하겠다며 국비 등 보조금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강릉 모 어촌계 대표 6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보조금 9억 9천100만 원을 지원받아
조사 결과 김 씨는 사업 진행을 빌미로 강원도 강릉시 부지 990㎡를 2억 2천900만 원에 사들여 건물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여부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