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시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각 학교에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 공문은 안내 차원의 행정 지도로 장관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조례무효확인소송 판결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7일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지시를 직권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두 기관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