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직했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오늘(21일) 오후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북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19명이 참석한
또,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판사들의 반론권도 주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부지법은 회의 내용 가운데 서기호 판사와 관련된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 just@mk.co.kr>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직했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오늘(21일) 오후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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