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채선당 종업원의 임신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천안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경찰 관계자는 임신부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 경험이 있어 자신의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신부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며 "종업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