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과 주말반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입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의 대치동과 목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전국 7개 지역의 '학원중점관리구역'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