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간
A 씨는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 씨로부터 자동차 등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대신 차로 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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