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어제(15일) 이용백 전 국방홍보원장이 '계약 해지를 무효로 하고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상고 이유와 원심 판결을 모두 살펴봤으나 국가 측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
앞서 이용백씨는 2007년 5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장을 맡아 2009년 12월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지만 2009년 3월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의 종합감사 결과 이씨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조기 해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