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형을 모두 마치고 취업을 할 때 성범죄자보다 더 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 모 씨.
입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3년 형을 마쳤습니다.
처벌이 끝난 지 9년 만에 한 공단의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공단 규정에 따라 채용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회사원
- "제 사정을 설명하니까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시고 임용포기서를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단 인사규정은 '(과거에) 병역을 기피한 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신 / 교통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장
- "공단 인사규정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취소한 사례고요."
처분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과 병역법. 그런데 막상 해당 법 조항은 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아예 병역기피 조항이 없으며, 병역법은 병역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 채용 제한을 둡니다.
이 때문에 공단끼리도 정상적으로 법을 준용해온 곳과 아닌 곳 사이에 전혀 다른 채용기준이 생깁니다.
다른 전과자와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 뒤에는 관련법에 따라 임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도 5년만 지나면 임용이 가능한데, 유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만 가혹한 기준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에 공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인정된다면 규정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내일(21일) 소회의를 열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