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해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3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윗선' 개입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